입법예고안1 [생활정보] 농막의 제도개선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언론 보도내용 조선일보 6월 9일자 "'이제 농막서 잠 못 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족" 기사에서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강모씨는 은퇴 후 귀촌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홍천에 150평(약 495㎡)을 매입해 텃밭으로 쓰며 길이 6m, 폭 3m짜리 컨테이너를 개조한 농막에 전기를 끌어오고 정화조도 설치했다. 주말에 1박2일로 채소를 가꾸며 가족들과 야외에서 식사도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농막활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막은 원래 농기구 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야간 취침 금지' 와 '휴식 공간은 농막의 4분의 1이하' 및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의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며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