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조선일보 6월 9일자 "'이제 농막서 잠 못 잔다고요?' 들끓는 주말농장족" 기사에서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강모씨는 은퇴 후 귀촌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홍천에 150평(약 495㎡)을 매입해 텃밭으로 쓰며 길이 6m, 폭 3m짜리 컨테이너를 개조한 농막에 전기를 끌어오고 정화조도 설치했다. 주말에 1박2일로 채소를 가꾸며 가족들과 야외에서 식사도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농막활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막은 원래 농기구 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야간 취침 금지' 와 '휴식 공간은 농막의 4분의 1이하' 및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의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며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선의의 피해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이하의 가설건축 시설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제한되어있고,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 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주택법, 건축법에서도 가설건축물은 주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단지를 분양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옹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상 농막관련 규정이 며확하지 않아 현재에도 지침이나 편람, 해석 사례 등으로 운영 중인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업무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농작업과 관련하여 야간 취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허용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도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에 660㎡ 이내로 주택을 설치할 수 있으며
비농업인의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밖의 온지에 1,000㎡까지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모든 농막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설치 된 농막도 현행처럼 활용하되, 불법 농막 방지를 위해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은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농막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