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주택1 [생활정보] 농막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및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5. 2일 ~ 2023.6.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유 농막이라함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농작물 간이처리, 보관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20㎡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최근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및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지자체가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막이 입법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