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및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5. 2일 ~ 2023.6.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유
농막이라함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농작물 간이처리, 보관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면적 20㎡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최근 취지와 맞지 않게 불법 증축 및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지자체가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판단기준과 연면적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농막이 입법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
1. 농지(필지)별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구체화(안 제3조의 2) : 농막 설치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말체험 영농으로 취득
되는 농지는 필지의 면적(구간) 별로 농막의 연면적을 차등화하였음
- 농지가 660㎡ 이하의 경우 농막은 7㎡까지
- 농지가 660 ~ 1000㎡이하의 경우 농막은 13㎡까지
- 농지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농막은 20㎡까지 지을 수 있음.
2.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안 제3조의 2) :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
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현행 업무편람에 등록된 사항들을 농지법령에 구체
적으로 명시하였음.
3. 주거 판단 기준을 명확화(안 제3조의 2)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막에 대한 주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였으나 주거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농막을 입법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다음 행위를 금함).
1)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2)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난 야간 취침, 숙박이나 농작업이 없는 여가시설로 활용 등을 하는 경우
3)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4.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명확화(안 제3조 제1호라 목)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허가 축조토록 신고 기준을 명확화 하였음.
- 건축법에 따라 매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 확인
5. 농막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타법과의 관계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 2)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설치 여부 및 허가 등은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
하도록 하였음.
농막 설치 신청
농막 설치 신청은 농지 원부를 가지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 필지에 하나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신청 후 보통 3~7일 이내에 농막 설치 신고필증을 받게 되며, 이 신고필증을 가지고 전기, 수도를 신청할 수 있다. 농막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 건축에 비해서 신고 및 설치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부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면 주거용으로 판단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막의 현 실태
정부는 농막을 땅투기에 활용하거나 별장으로 쓰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농막이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되며 농지를 훼손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규칙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농막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일률적 적용은 선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최근 농막은 은퇴 이후를 위하여 시골땅을 사는 도시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농막을 모두 규제하면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농막 설치 신고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1년 46,507건으로 약 4배가 늘었으며. 이들 중 상당 건수가 도시 사람들의 주말농장 활동 또는 귀촌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존 면적 20㎡에 맞춰 창고, 침실, 화장실, 부엌을 갖춘 조립식 주택 형태의 농막들을 전문적으로 내놓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낼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kje389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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