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으로 인하여 신규 세입자로 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대응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집주인에 대한 총부채원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 부족분을 대출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 세입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
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전세금에서 신규 전세금을 뺀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가 내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할 경우 기존에 적용되었던 DSR 40% 규제가 아닌, 총부채
상환비율(DTI) 60% 규제로 완화 적용된다.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
리금이 개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지만,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은 이자만
합산하여 소득 대비 비율을 따지는 만큼 대출 가능 금액이 비교적 높아진다.
예를 들면 연소득 5천만 원인 집주인이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 연 4.0% 의 3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면 기존보다 약 1억 7500만원 정도로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올해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내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보증금 반환 수요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으로 한정된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집주인
뿐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에게도 완화된 대출 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며 후자의 경우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국은 기존 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더라도 자력 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이경우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 조치가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자료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