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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달부터 시행.!!

by 여니하르방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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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


전세사기는 따지고 보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전세사기'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다.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사기꾼들은 번성하게 되고 이 것이 지속되다 보니,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피해 금액만

해도 엄청난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멍울졌던 상처가 곪아 터지듯 터져버렸다. 이에 따른 피해자의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비로소 전세 사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처럼 무슨 일이든 사전에 예방을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대책을 수립하고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면서 차후에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 및 지원 내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 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 경우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중인 경우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인 경우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될 경우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법은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 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

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

◆ 전세금 및 보증금 : 전세금의 50% 이내 및 보증금의 30% 이내로 지원
◆ 생계비 : 월 62만원
◆ 의료비 : 300만원 이내
◆ 주거비 : 월 40만원 
◆ 피해자가 거주하던 추택을 매입하는 경우 : 메입금액의 일부 지원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요구해 왔던 보증금 반환이 빠졌다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의 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피해대상 심사 및 인정 등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

1.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
3.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

    를 결정(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정이유
   경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ㆍ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 목적이 되는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정의함(제2조).

  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인의 파산ㆍ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ㆍ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것이 예상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제3조).

  다.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제5조).

  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경매 및 압류주택의 매각에 대한 유예ㆍ정지에 관한 협조 요청, 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두고, 국가ㆍ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제10조 및 제11조).

  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의 조사를 마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여야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제15조).

  아.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ㆍ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한 

       유예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ㆍ관할 세무서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을 고려하여 경매 유예 등을 할 수 있음(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법원 등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허가 등을 하여야 함(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차.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23조 및 제24조).

  카.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

       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78조 또는 같은 법 제264조의 신청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 제64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른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제26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및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긴박한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음(제27조).

  하. 전세사기피해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봄(제28조).

  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의 접수, 피해사실의 조사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제29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 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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