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릉(東九陵)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조선 왕실 최대 규모의 왕릉군으로 '동쪽에 있는 9개의 능' 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이 이곳에 자리 잡은 이래,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과 왕후의 능을 포함 해 총 9개의 능에 17위의 유택이 조성되어 있는 동구릉은 사적 제 19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9년 2월 2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동구릉은 191만 5,891㎡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여행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르방 스토리에서는 동구릉의 총괄적인 해설과 역대 왕릉에 관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해 볼까 합니다.
◆ 동구릉의 역사적 배경 및 문화적 의미와 가치
동구릉의 역사적 배경
동구릉은 조선시대 왕릉군 중 가장 많은 무덤이 있는 지역으로 1408년(태종 8)에 태조가 승하하자 이곳에 장례를 지내고 건원릉(健元陵)이라 칭하였다. 그 뒤로 조선시대를 통하여 7명의 왕과 10명의 왕후가 안장되었으며 총 17위의 능이 쓰여져 조선 왕조의 왕릉군을 이루고 있다. 이곳을 왕릉으로 택지한 사람은 무학대사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는 않으며, 1855년(철종 6)에 9번째로 익종의 수릉이 옮겨오기 전까지는 동오릉(東五陵), 동칠릉(東七陵)으로 부른 사실이 실록에 적혀있다.
동구릉은 태조의 능인 건원릉(健元陵),
5대 문종과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의 능인 현릉(顯陵),
14대 선조와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 ·계비(繼妃) 인목왕후(仁穆王后) 김씨의 능인 목릉(穆陵),
18대 현종과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의 능인 숭릉(崇陵),
16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 조씨(趙氏)의 능인 휘릉(徽陵),
20대 경종의 비 단의왕후(端懿王后) 심씨(沈氏)의 능인 혜릉(惠陵),
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의 능인 원릉(元陵),
24대 헌종과 비 효현왕후(孝顯王后) 김씨, 계비 효정왕후(孝定王后) 홍씨의 능인 경릉(景陵),
그리고 순조의 세자 익종과 비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趙氏)의 능으로 조성된 수릉(綏陵)이다.
문화적 의미와 가치
동구릉은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의 근대사와 예술, 건축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돌로 둘러싸인 정각식 형태로 둘레에는 아름다운 돌기둥과 석조동물 등이 조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조선시대 왕릉의 건축양식을 보여 주고 있으며, 봉분의 형태에 따라 단릉, 쌍릉, 동원이강릉, 합장릉, 삼연릉과 같이 모든 형식의 왕릉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그 당시의 예술과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 할 수있다.
1970년 5월 사적 제 193호로 지정되었으며,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2009년 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다.
◆ 동구릉 관람정보 및 유의사항
동구릉은 도심지에서 보기드문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소나무숲이 울창한 관람로를 따라 산책이나 산림욕이 목적인 사람들도 많이 오는 편이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2024년도 하반기부터 지하철 8호선 동구릉역이 개통되어 더 많은 방문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동구동)
입장료 : 25세 부터 64세 까지 1,000원 ( 단체10인 이상 1인당 800원),
24세 이하 및 65세이상은 무료입장이므로 신분증 지참 필수
관람시간 : 계절에 따라 봄(2월 ~ 5월), 가을(9월 ~ 10월) : 06:00 ~ 18:00
여름(6월 ~ 8월) : 06:00 ~ 18:30
겨울(11월 ~ 1월) : 06:30 ~ 17:30
휴일 : 매주 월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는 그 다음날로 변경)
주차료 : 기본 30분 500원 (30분 초과 10분당 200원)
유의사항 : 문화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사적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흡연, 인화물질, 무기류 등 위험물 반입 금지
-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 금지(음주, 및 취사행위 금지)
- 각종 야영용품 반입 금지(텐트, 돛자리, 그늘막 등)
- 반려동물 출입금지(장애인 보조견 예외)
- 체육 및 놀이기구, 음향기기, 악기, 확성기 등 반입 금지(고성방가, 풍기문란 행위 포함)
- 개별 제사행위 및 종교집회, 무속행위, 혐오감을 주는 복장 및 방언 금지
- 출입제한구역내의 출입 금지
- 시설물 파괴 및 사적지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금지